[정치] 소보원, ‘정수기 렌탈’ 소비자 주의
송고시간 | 2007/08/29 09:04
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는 “4년 전 부도난, J 정수기업체의
대금청구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며
해당 정수기를 렌탈 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동구에 거주하는 이 모 씨는
J 업체의 정수기를 렌탈 해서 사용했으나,
최근 Y업체에서 ‘J업체의 파산관재인’이라면서
정수기 대금과 렌탈료를 청구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보호센터는
처음부터 구입의사가 없었던 소비자에게
정수기 반납이 아닌 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렌탈료는 민법에 의해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업체에,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