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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래방에서 성매매 한다" 112 허위신고 남성 검거

송고시간 | 2025/02/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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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며
수차례 허위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당 노래방 손님이었던 A 씨는
노래방 이용 요금이 비싼 것에 불만을 품고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매일 한 차례씩
"노래방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라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