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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돈 받고 도박장 단속정보 흘린 울산 경찰관 구속 기소

송고시간 | 2025/07/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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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돈을 받고 도박장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유출한 경찰 간부를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울산지검에 따르면 울산경찰청 경감 A 씨는 지난해 4월,
도박장 업주 측에 단속정보와 체포영장 발부사실을 유출해
업주가 도주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앞서 단속 정보 제공을 대가로
이들에게서 7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도박장을 공동 운영한 업주의 배우자와 지인 등
3명에 대해서도 수십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금을 다른 사람 명의의
부동산으로 빼돌리거나 공모한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의 제보자가 도박장 업주 측의
협박과 압박에 못 이겨 자살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면 재수사를 통해
추가 범죄 사실을 밝혀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