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설현장 150명 임금체불..공사 중단
송고시간 | 2026/02/20 18:00
(앵커)
울산 중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50여 명이 석 달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명절 전까지 밀린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원청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는데요,
결국 공사는 중단된 상황입니다.
라경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울산에 거주하는 50대 한경인 씨는
지난 설 연휴, 고향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2023년부터
울산 중구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일해 온 한 씨.
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 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한경인 / 임금체불 노동자
“사실은 고향도 못 가고 집에서 보냈습니다. 고향 갈 차비도 없고. 가장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아직 이런 세상에서 돈을 못 받고 일했다는 자체가...”
명절 전까지 밀린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원청사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한경인 / 임금체불 노동자
“2월 10일까지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3월에 다시 또 준다고 그러는데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건설노조에 따르면
해당 현장의 체불 피해자는 150여 명.
체불 금액은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G IN] 이에 대해 원청은 노조와 면담을 갖고
이달 중으로 밀린 임금을 지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G OUT]
노동자들은 최근 고용노동부에 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1/4 CG IN]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2조 679억 원.
피해를 본 노동자는 26만여 명에 달합니다. [1/4 CG OUT]
[CG IN] 해마다 2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체불액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CG OUT]
명절을 앞두고 반복되는
당국의 일회성 단속을 넘어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