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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3월 21일_ 대규모 고물상 폐기물 처리신고 의무화

송고시간 | 2012/03/2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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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고물상의 폐기물 처리신고가 의무화 됩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폐지와 고철 등의 폐기물을 수집, 운반, 재활용하는 사업장,
일명 '고물상'도 폐기물 처리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폐기물 처리신고 대상은 폐지와 고철, 폐포장재를 수집, 운반하거나
선별, 압축, 절단해 재활용하는 사업자로, 사업장 규모가 군 지역은
2천 제곱미터 이상, 그밖에 지역은 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고대상 사업장은 내년 7월 24일가지 관할 구군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조치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