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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집단폭력 휘두른 조폭 추종자 '집유·사회봉사'

송고시간 | 2014/01/2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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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조직폭력배를 따라다니면서
다른 폭력조직의 추종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22살 노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노씨는 지난해 다른 폭력조직 추종자들과 시비를 벌이다 흉기로
폭력을 휘둘러 1명에게 전치 6주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노씨는 앞서 2012년에는 운전 중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지만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 사회봉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염시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