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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처남 예비신부 성폭행 시도한 매형 징역 3년

송고시간 | 2016/05/2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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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처남의 예비신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처가 식구들과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가 함께 묵은 호텔 객실에서 잠자던 처남의 예비신부를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처남이 옆에서 자고 있는데 예비신부를 성폭행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