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처남 예비신부 성폭행 시도한 매형 징역 3년
송고시간 | 2016/05/26 09:18
울산지법은 처남의 예비신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처가 식구들과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가
함께 묵은 호텔 객실에서 잠자던 처남의 예비신부를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처남이 옆에서 자고 있는데 예비신부를 성폭행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