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신명교 유착비리 공무원·브로커 등 6명 기소
송고시간 | 2016/09/06 18:35
검찰이 북구 신명교 공사와 관련한 유착비리 수사를 벌여 공무원
과 브로커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울산지검은 특정 회사의 공법을 적용하고, 자재를 반영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강요하고 2천7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전 울산시 공무원 62살 A씨와, 신명교 공사 감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60만원을 받은 울산시 6급 공무원 50살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정등록한 건설면허로 신명교 공사를 하도급 받아 수 억원을
빼돌린 업자 59살 C씨와 공무원에게 청탁과 로비 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관급자재 알선 브로커 54살 D씨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관급공사와 관련된 구조적 비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