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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직장 여성화장실에 몰카 설치 실형

송고시간 | 2016/09/1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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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직장 여직원들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직장 동료들과 야유회를 떠난 경남 밀양시의
한 펜션 샤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동료 2명을 촬영한데 이어
회사 여자화장실에도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수가 많고, 범행이 반복된 점을 고려할 때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