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고시간 | 2018/08/27 16:29
울산지법 안재훈 판사는 아들을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 챙긴
전직 중학교 교사 72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의 한 커피숍에서
교감으로 퇴직해 사립학교 재단을 잘 알고 있다며,
아들을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전직 중학교 교사였던 점을 악용해
교직원 취업 알선 사기를 계속해서 저질렀다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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