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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사 채용 미끼 1억원 가로챈 70대 전직 교사 실형

송고시간 | 2018/08/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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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안재훈 판사는 아들을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 챙긴  
전직 중학교 교사 72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의 한 커피숍에서  
교감으로 퇴직해 사립학교 재단을 잘 알고 있다며, 
아들을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전직 중학교 교사였던 점을 악용해  
교직원 취업 알선 사기를 계속해서 저질렀다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