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고시간 | 2019/02/18 16:24
울산지법 이동식 부장판사는 부당 대출로 은행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산업은행 울산지점
전 팀장 A씨와 전 지점장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지역의 모 기업에 산업은행 규정 상 금지된 융통어음을 할인해
100억원을 대출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자금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그룹기업의 연쇄부도로 이어질 수 있었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해 대출한 것으로,
은행 측에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있었다 보기 어렵고,
더욱이 산업은행 본사의 감사에 지적되자
해당 그룹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