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고시간 | 2019/04/17 19:00
변호사 상담료 만 원이 비싸다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행패를 부린
60대가 이보다 100배 많은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울산지법 진현지 판사는
교통사고와 관련한 변호사 상담료
만 원이 비싸다는 이유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 욕설을 한
65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남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
교통사고 관련 상담을 받고서
상담료 만원을 지불한 뒤
다시 찾아와 "왜 돈을 받느냐",
"고소하겠다"는 등 욕설을 하며
40분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