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고시간 | 2019/06/19 19:00
앵커멘트> 연간 수십만명이 찾는
위락시설인 자수정동굴나라가
법적 다툼과 불법 행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의 대표적인 위락시설을
그냥 이렇게 둬도 되는 건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남알프스의 수려한 절경 속에
자리잡은 언양 자수정 동굴나라입니다.
가족 단위의 단체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지만
이곳에 들어선 불법 건축물 등을 둘러싼
논란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s/u> 울주군은 지난 2012년부터
불법건축물에 대해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수차례 형사고발도 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유원지로
개발 전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업체 측이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부 놀이기구와 매표소,
사찰 내 가설 건축물 등도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수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최근에는 콘도를 지으려다 산지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업체대표가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업체가
울산시와 울주군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업체 측은 조성 당시 관광휴양지였던 이곳을
지난 2002년 울산시가 유원지로 지정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고용균 회장((주)영남알프스레져))
"관광진흥법으로 해서 고시 받아서 하던 사업 자체도
관에서 개입해서 사업을 투자도 못하게 하고
개발을 못하게 하고 관광객 유치도 못하게끔
방해 내지 업무를 진행을 못하게 하는 행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울산시는 도시계획법상 유원지와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로
중복 지정이 가능하지만
먼저 불법 건축물 철거와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고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울산시 관계자
"다른 시설물들은 원상복구 할 수 있고
행정대집행도 가능하고요.
절 시설물 그게 행정대집행을 과연 할 수 있을지..
엄청난 시설물입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 같습니다."
연간 70만명이 찾는
울산의 대표적인 위락시설을 둘러싸고
수년째 불법 건축물 논란과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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