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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염포부두 선박 폭발사고 외국인 선장 등 집행유예

송고시간 | 2022/03/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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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울산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석유제품운반선 폭발 사고와 관련해
선장과 항해사에게 각각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한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선박파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인 선장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1등 항해사 B씨에게 금고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3등 항해사에게도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천19년 9월, 울산 염포부두에 정박해 있던 액체화물선에서
화학물질 2만7천톤을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싣는 과정에서
내부 온도를 확인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폭발 사고가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로 화염이 수백 미터까지 치솟으면서 울산대교 주탑 케이블과
경관조명, 주변 선박 등이 불에 타 140억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났고,
선원 등 11명이 대피하다가 다치기도 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