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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월 500만 원 주고 약사 명의 빌려 6년간 약국 운영

송고시간 | 2025/05/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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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아닌데도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 박동규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A 씨에게 돈을 받고 약사 면허를 빌려준 80대 B 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약사 면허가 없는 A 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6년간
약사인 B 씨를 월 500만 원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뒤,
B 씨 명의의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요양급여를 신청해
7억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