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생 목덜미 잡아 교실 밖 쫓아낸 교사 "해임 정당"
송고시간 | 2026/01/08 18:00
홧김에 초등학생의 목덜미를 잡고 교실 밖으로 내쫓은 교사의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이윤직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교사 A 씨가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피해 학생이
다른 학생들이 쌓아 올린 탑에 컵을 던져 무너뜨렸다는 이유로
학생의 목덜미를 잡고 교실 밖으로 내보내 20여 분간 복도에 서 있게
하는 등 여러 차례 아동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울산시교육청이 A 씨를 해임하자
A 씨는 "과한 처분"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