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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대차 노조, 파업권 확보..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송고시간 | 2026/06/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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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늘(25일)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6/24) 조합원 투표로 쟁의행위를 결의한
현대차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향후 파업 일정과 방향 등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라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