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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대형마트 주유소 공방 롯데 승소
송고시간2018/07/18 18:35



앵커멘트> 대형마트 내 주유소 건립을 둘러싼
남구청과 롯데 측과의 오랜 법정 싸움에서,
대법원이 결국 롯데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법을 무시한 보여주기식 행정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습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리포트> 롯데마트 울산점 주차장 한켠에
주유소를 건립하는 것을 두고
오랜기간 법적 공방을 벌였던
롯데쇼핑과 남구청 간의 다툼은
결국 롯데쇼핑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롯데쇼핑이 울산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남구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롯데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cg in> 원심 재판부는
롯데 측의 허가신청에 법적하자가 없고
남구청이 불허가 사유로 내세운
교통혼잡과 중소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롯데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out>


지난 2013년 8월에 시작된 이 소송은
5년이 지나서야 마무리됐고
그동안 구청장도 2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녹취> 남구청 관계자
"대법원에서도 2년이나 이 문제를 가지고
적법한지 위법한지 고민을 오랫동안 했다고 보니까요."


소송에서 이겼지만
롯데 측은 당장 주유소 건립을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롯데쇼핑(주) 관계자
"다시 사업성을 평가해서 (사업을) 할지 말지 결정할 겁니다."

반면 5년간의 공방 끝에 결국 허가를 내주게 된
남구청의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s/u>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민원이나 여론을 의식한
또 하나의 행정권 남용 사례가 된 겁니다.


앞서 대형마트 코스트코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던
윤종오 전 북구청장은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로
벌금 천만원을 선고 받았고,
이와 별개로 손해배상까지 물게 됐습니다.


급기야 북구청이 윤 전 구청장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대법원은 5억 700여 만원 중
4억 600여 만원을 윤 전 구청장이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을 무시한 보여주기식 행정은
행정력 낭비는 물론

행정에 대한 신뢰까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