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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회장 선거 회의비만 900만원?
송고시간2018/01/15 17:45



앵커멘트> 아파트 관리비가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을 텐데요.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입주자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천만원에 가까운 수당을 지급한 것을 두고
관리사무소와 입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 간의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천3백여 세대가 거주하는 동구의 이 아파트는
지난해 9월 말부터 3개월 동안 입주자 회장과 동대표 등의
선거 준비를 위해 30차례의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원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주민 6명에게
과도하게 154만원씩 모두 924만원이 지급됐습니다.

 

회의 참석 한 번에 7만원씩, 30번 중 22번의 회의 수당입니다.

 

시지 인> 이 사실을 안 입주민들은 인터넷 카페와 SNS에 글을
올리는 등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지 아웃>

 

S/U> 대부분의 아파트는 참석 수당의 한도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 아파트는 관리규약에 관련 규정이 없어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취재가 시작되자 관련 규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싱크> 박기철 아파트 관리소장
"선거를 하다보면 회의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
기 때문에 동대표도 많고, 단계도 있기 때문에. 많이 하더라도 횟수
를 제한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지난해에는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장 선거를 앞두고
입주민 간에 갈등을 빚어 고소와 고발이 난무했고,
관리소장이 입주민 대표와 갈등으로 자살한 적도 있었습니다.

 

매년 아파트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울산시가 만든
표준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권고사항에 불과합니다.

 

싱크> 울산시 관계자
"많이 어긋나게 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다보니까 강제성을 띠도
록 '준칙에 따라'로 문구가 바꼈습니다. 그게 아직 개정된 것은 아니고..."

 

또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울산에서 15년 넘게 한 번도
열린 적이 없고, 울산시 공동주택관리센터는 유명무실합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와 세종시, 광주시처럼 공동주택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JCN뉴스 최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