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에 나섰습니다. 200여명에 이르는 인력이 투입돼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신년회 행사 자리에서 현직 기초단체장 A씨에게 투표해 달라는 발언을 하고,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모 단체 이사장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또 현직 기초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글과 사진을 SNS로 수 백 차례 게시한 전 공무원도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행위 12건을 적발해 3건은 검찰에 고발하고, 1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8건은 경고조치했습니다. 또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담은 게시물 440여건을 삭제했습니다. 스탠드업>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가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지원단 규모는 평소 60여명에서 대폭 확충해 190여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인터뷰>정영호 울산시선관위 지도계장/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와 허위사실 공표, 가짜뉴스 등에 대해서는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광역조사팀과 비방흑색 전담 TF팀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할 방침입니다. 특히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북구와 3선 연임 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된 울주군을 집중 단속지역으로 지정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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