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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시의회 파행... 의장석 점거 사태
송고시간2018/07/19 17:01



앵커멘트> 7대 울산시의회가 첫 출발부터  
여야 간에 충돌이 벌어지면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당이 밀어부치기식으로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야당의원들이 급기야 의장석을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울산시의회 본회의장. 
 
4차 본회의가 열리기 전 자유한국당 고호근 부의장과  
시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합니다. 
 
현장씽크>고호근 부의장(자유한국당)// 존경하는 행자위원장님이 날치기로 통과하고 회의규정 안 지키고,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은 규정과 절차 과정도 안 지키고, 조례 3건은 통과 못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고 부의장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현장씽크>고호근 부의장(자유한국당)// 놔라 이거 안 놓나? 내 몸 건드리지 마. 놓으라니까.

이 사람들이 장난치나. 어디서 배워가지고, 내려가세요.  
 
황세영 시의장이 중재에 나서면서 야당 의원들의  
의장석 점거사태는 3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현장씽크>황세영 시의장// 여러분 기대에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의회 운영을 직접 목격하고 계십니다.

시의장으로서 참으로 죄송한 마음 구합니다. 
 
점거 사태는 울산시가 상정한 조례안의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빚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전날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여당의원들이 야당의원을 배제한 채  
회의를 기습적으로 속개해 날치기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고호근 부의장(자유한국당)// 행자위의 파행적인 회의 진행은 당연히 불법이며

조례안 통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진통 끝에 의원 표결로 시민신문고설치 조례안 등  
송철호 시장 체제에서 발의된 첫 조례안 5건이 통과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례안 3건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또 행정자치위원장인  
윤덕권 의원에 대해서는 업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방침입니다. 
 
7대 울산시의회가 첫 임시회부터 여야간  
협치 실종과 갈등 양상을 보이면서 험로를 예고했습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