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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고래환부 논란' 검찰 "대안 찾자"
송고시간2018/09/13 18:30



앵커멘트> 검찰이 환부한 고래고기를 두고
의혹과 논란이 일면서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해오던 검찰이
오늘(9/13) 고래 불법 포획과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번 고래고기 환부사건도,
유통증명서와 DNA 채취의 허점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리포트> 최근 5년간 국내에서 혼획된 고래는 7천 800여 마리.
하지만 수협에 위판된 고래는 2천 800여 마리에 불과합니다.


혼획된 고래의 3분의 2 가량은
거래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이야깁니다.


고래 혼획과 유통에
허점이 있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됐지만
검찰이 이를 공론화한 건 처음입니다.


고래 환부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에 대해서도
오랜 침묵을 깨고 적극 해명했습니다.


씽크> 송인택 검사장 (울산지방검찰청)
"최근에 수사 과정에서 (고래)를 돌려준 문제...
또, 그런 과정에서 드러났던 유통 허가된 고래 DNA 제도가
이렇게 구멍이 많은데
이 구멍을 다같이 머리 맞대서 고쳐보자..."


혼획 고래 한 마리에
단 한건이 발행되는 유통증명서는
고래가 해체돼 흩어지고부터는
사실상 관리와 추적이 어렵습니다.


인터뷰> 이한울 검사(울산지방검찰청)
"거래과정에서 처리확인서(유통증명서)가
계속 사본돼서 유통될 경우 해당 처리확인서가
그 고래고기에 관한 것인지 매수인이나
당국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CG IN> 적법하게 발급된 유통증명서라 할지라도
고래연구센터가 보유한 DNA 시료와 일치하는 증명서는
전체의 60% 정도로, 유통증명서 10장 중 4장은
합법적으로 유통된 고래의 DNA인지
확인조차 어렵습니다. OUT>


그만큼 DNA 채취가 제대로 되지 않고있다는 건데
이렇다 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인터뷰> 이한울 검사(울산지방검찰청)
"형사재판에서 어떤 고래고기의 DNA가
데이터베이스에 없다는 사실만으로
불법포획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고래의 DNA를 100% 확보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해수부가
고래 유통 관련 고시를 개정하면서
이러한 문제와 부작용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CG IN> 개정된 고시에는
유통증명서를 '처리확인서'로 변경하고,
DNA 채취가 선행되지 않으면
'처리확인서' 발급이 아예 불가하도록 했습니다.


또, 고래 사체를 폐기할 때도
반드시 DNA를 채취하고
해수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처리확인서의 유효기간도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했습니다. OUT>


하지만 아예 고래 포획과 유통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인터뷰> 김한민 활동가(씨 셰퍼드 코리아)
"비합법적으로 불법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래 개체수 자체를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멸종위기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그걸 정확히 알 때까지는 일단
유통 자체를 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번 세미나는 관련 정부기관과
해경,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검찰은 두차례의 세미나를 통해
고래 유통 구조 개선과
포획과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