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지난 7일 부산에서는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수술을 집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에서도 중구의 한 여성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다른 병원에서도 이같은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정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구의 한 여성병원 수술실입니다. 수술복을 입은 한 남성과 간호사 2명이 한창 수술 중입니다. 그러나, 의사로 보이는 한 사람이 수술실을 왔다갔다하며 간호사와 얘기를 나누고 나갑니다. 이어 수술 장면에서는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 40대 A씨. 경찰이 2차례의 압수수색을 실시해 조사한 결과 이 병원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4천여 차례 수술을 했는데 간호조무사 A씨가 700여차례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간호사들도 제왕절개와 복강경 수술 때 10여 차례 봉합시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취> 전선병 광역수사대 안전의료수사팀장 “법원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위 병원 및 진료기록 보유업체, 일부 피의 자들의 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각각 집행 하고 수술․진료기록, 마취기록지,CCTV 등 관련자료를 분석하는 ... ” 경찰은 이 병원 의사 8명과 간호사 8명, 간호조무사 6명 등 모두 22명을 무면허 의료행위와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비의료인의 무면허의료행위로는 타낼 수 없는 요양급여비 10억여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밝혀진 사건 이전부터 무면허 의료행위가 더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다른 병원에서도 관행적으로 이와 같은 불법 수술이 있을 것으로 보고 탐문수사를 하는 한편 예방을 위한 법제화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전선병 울산광역수사대 안전의료수사팀방 “수술실 출입자 기록관리 철저 및 수술실 출입구 CCTV설치 의무화, 의 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술 등의 경우 환자․환자보호자가 요청하 면 수술실 CCTV촬영 허용 등의 법제화 검토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JCN뉴스 박정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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