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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장애인 성매매에 집단성폭행..못된 20대들
송고시간2019/05/10 19:00



앵커멘트>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집단으로 성폭행한
못된 2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여성에게
성매매시킨 것도 모자라
성매매와 집단 성폭행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대 초반의 지적장애인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건 지난해 1월.


학교동창 등 평소 알고 지내던
24살 A씨 등 남성 4명이
늦은 밤 피해여성이 혼자 사는
원룸에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옷을 벗기는
게임을 빙자해 술을 먹이고
집단으로 성폭행했습니다.


여성은 반항했지만
이들은 피해여성의 성매매 사실을
소문내겠다고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범행은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여성에게 성매매를 시킨 뒤
돈을 갈취하기도 했습니다.


스탠드업> 이들은 피해여성이
10살 수준의 정신연령을 가진
지적장애 3급으로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cg in>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성적욕구의 해소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을 주도한 남성 등 4명에게
징역 6년에서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또, 피해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남성에게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out>


인터뷰> 유정우 울산지법 공보판사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알고는
피해자를 겁박하여 피해자를 순차로 간음하였고,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까지 요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이들은 성폭행 후에도
피해여성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집단 성폭행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강제로 합의서까지 받아내는 등
끝까지 뻔뻔함으로 일관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JCN뉴스 구현희 입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