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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오일허브 사업 불투명
송고시간2017/12/08 17:37



앵커멘트> 석대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울산항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이 제자리 걸음입니다.


오일허브 북항 상부공사는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해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리포트> 동북아 오일허브 북항지굽니다.

 
올해 초 중국 시노마트가
북항개발 투자를 철회한 뒤
아직까지도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부공사가 완료됐지만
상부공사는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일허브가 현 정부의 관심 밖인데다,
가장 적극적이어야 할 석유공사마저
자원비리에다 사장까지 공석이 되면서
오일허브 사업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북핵 위협도
해외 투자자 유치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전화녹취> 울산시 관계자
"울산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석대법도 했고 다 했는데
투자자하고 협상의 부분인 데 울산시가 개입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북항개발 투자자 유치가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되면서
2019년 상업가동하려던 오일허브 북항은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는 북항의 2배 규모인 오일허브 남항 사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전화녹취> 울산항만공사 관계자
"말을 안해서 그렇지 다 답답하다는 입장이고,
마냥 늦어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예비 주주사들
모여서 대책 회의를 하자 그렇게 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s/u> 석대법 개정안 통과에도
투자자 확보와 사업 지연이 되풀이되면서
오일허브 사업 자체가 축소되거나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구현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