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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도 내일(12/13) 시내 전역에서 체납차량 단속을 위한 번호판 영치 활동이 펼쳐집니다.
울산시는 담당공무원과 각 구군, 경찰과 합동으로 번호판 자동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15대와 스마트폰 50여대를 투입해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체납 60일이 경과되고 30만원 이상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입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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