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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호근 의원,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상임위 통과
송고시간2017/12/12 17:06

울산시의회 고호근 의원이 발의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이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어 
대형행사의 안전시스템 구축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조례안은 울산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옥외 행사 가운데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에는 안전관리요원 확보와 배치, 재난보상 보험 가입,  
경찰과 소방, 전기와 가스안전 지원에 관한 사항이 기재돼 있어야 합 
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울산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