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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신청사 공사업체 노무비 체불 물의
송고시간2017/12/14 17:35

울주군 신청사 공사에 참여한 일부 영세업체 근로자들이  
노무비와 장비대금 등을 받지 못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들은 울주군 신청사 시공사의 하도급 업체가 또다시 하도급을 준 
업체와 계약을 맺은 근로자들로, 해당 업체는 인력업체와 식당,  
숙박업소 등에 대금 3억여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울주군이 관급공사 체불방지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시공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울주군이 적극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시공사와 하도급사 등과 함께 
체불액 지급에 대해 논의하는 등 
사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