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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병원 직원들을 간호사인 것으로 속여 수 억원의 보험급여를 타낸 요양병원 병원장 67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울산 남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병원 직원들을 간호사로 근무한 것처럼 거짓 신고하는 수법으로 6억 7천여 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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