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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회, "북구체육회 공문서 위조 의혹 밝혀야"
송고시간2018/01/10 17:46

북구의회 강진희 부의장과 안승찬 의원은 오늘(1/10) 기자회견을
열어, 북구체육회가 지난해 11월 근태기록부를 위조해
생활체육지도자 A씨를 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은 북구체육회가 운영위원회에서 A씨의 해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A씨에게 재계약 불가 통보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구청은 근태기록부는 형식적으로 관리해
지각과 무단조퇴가 기록돼 있지 않아 생긴 오해이며,
근태관리부에는 이런 사유들이 정확히 기록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구청은 A씨가 자신의 지각과 무단조퇴에 대해 인정했으며,
운영위원회는 내일(1/10)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