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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잠기지 않은 차량 상습 털이 50대 실형
송고시간2018/02/13 08:44

심야시간대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상습적으로 차량 내 금품을 털어온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심야 시간에, 
동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180만원을 훔치는 등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 3대에서 현금 21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