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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태화강정원박람회 반드시 추진돼야"
송고시간2018/03/13 17:00
울산시는 태화강 국가정원과 정원박람회 추진과정이  
불법이라고 밝힌 울산환경운동연합의 주장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울산시는 정원박람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태화강의 자연성을  
유지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설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설계도서를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천법에 따라 토지 점용 등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고, 태화강대공원 관리부서로부터 일시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여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