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90일 전인 3월 15일부터 의정활동보고회와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됩니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광고를 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이나 신문, 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집회나 전화, 인사말 등을 통해 의정보고를 할 수 없지만,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가능합니다. 공무원과 지방공사, 언론인 등이 선거에 출마하려면 3월 15일까지 사직해야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재출마하는 경우는 사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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