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로 100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50대 등 4명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함께 범행에 가담한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D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기획부동산 업체를 차린 뒤 울주군 에너지융합산단 인근 토지를 구입하면 바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속이거나 경북 경산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다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나 아파트 매매 또는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모두 103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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