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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동거남에 폭력 행사한 60대 집행유예
송고시간2018/03/20 17:22

울산지법은 사실혼 관계인 70대 남성에게 폭력을 행사해  
특수상해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울산 중구의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70대 B씨의 귀가가 늦다는 이유로  
액자와 흉기 등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2016년 6월에도 B씨를 두 차례 폭행하고 
B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