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일행을 신분확인 등의 절차 없이 항공기에 탑승시킨 울산공항공사에 대해 오늘(3/21)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부산지방항공청은 지난 8일 울산공항측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등 3명을 신분 확인과 보안 검색 절차 없이 공항귀빈실에서 출발장으로 바로 진입시킨 사실이 확인돼 울산중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중부경찰서는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장 A씨 등 울산공항관계자 2명을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부산지방항공청은 이와 같은 사례로 적발된 것은 울산공항이 처음으로, 항공보안법상 공무수행을 위해 국외로 나가는 국가 원수에게만 신분 확인과 보안검색 절차를 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현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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