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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울산공항' 항공보안법 위반 수사
송고시간2018/03/21 17:45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일행을
신분확인 등의 절차 없이 항공기에 탑승시킨 울산공항공사에
대해 오늘(3/21)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부산지방항공청은 지난 8일 울산공항측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등 3명을 신분 확인과 보안 검색 절차 없이
공항귀빈실에서 출발장으로 바로 진입시킨 사실이 확인돼
울산중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중부경찰서는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장 A씨 등
울산공항관계자 2명을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부산지방항공청은 이와 같은 사례로 적발된 것은 울산공항이
처음으로, 항공보안법상 공무수행을 위해 국외로 나가는
국가 원수에게만 신분 확인과 보안검색 절차를
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현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