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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나이 많은 지인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만취한 친구를 때려 중상을 입힌 49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한 친구가 나이가 많은 A씨의 지인에게 시비를 거는 것에 화가 나 친구의 얼굴 등을 때려 전치 6개월의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구현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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