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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음독 60대, 구속집행정지 틈타 병원서 도주 음독자살
송고시간2018/04/20 17:17


법정에서 실형선고를 받고 음독을 시도했던 남성이
구속집행이 정지된 틈을 타 병원을 빠져나가
결국 음독 자살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울산지검 등은 지난 10일 법정에서 음독 시도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60살 A씨가 지난 13일 밤 병원을 몰래 빠져나간 뒤
지난 15일 울산 중구의 한 모텔에서 제초제를 마신 채
숨져있는 것을 모텔 주인이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상태였으며,
울산지법은 A씨의 치료를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었습니다.

구속을 앞둔 피고인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지적에 대해
울산지검과 울산지법은 구속집행정지는
불구속 상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을 관찰이나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