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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다니는 교회의 출입문을 파손하려고 한 남성에게 울산지법이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63살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한 양산에 있는 한 교회 입구에서 아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 시간이 많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과 돌을 교회 출입문에 던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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