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30대 남성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와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을 한 29살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일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교대로 운전을 하다가 길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토바이 뒤를 승용차로 들이받는 등 오토바이 운전자 2명에게 전치 14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진지한 반성도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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