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인 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업체의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전국금속노조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금속노조는 현대중공업이 사내 하청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에 실질적인 지배권과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단체교섭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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