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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또 산재사고..예견된 인재
송고시간2018/04/23 17:26



앵커멘트>울산 온산공단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작업도중 기계에 짓눌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방노동청이 해당 공장에 대한 일부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목격자와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오늘)4/23부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안전불감증이 낳은 전형적인 산업재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기잡니다.


리포트>울산 온산공단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사고가 얼마나 처참했던지
사고현장 곳곳에 핏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현장싱크>목격자
“처음 왔을 때 그래서 제가 (환자상태가) 더 악화될까봐... 저 혼자로
는 도저히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19를 불렀습니다.”


CG IN>지난 17일 오전 7시10분쯤 42살 이모 씨가
제품을 검사하던 작업 도중
예상치 못한 기계 작동으로 머리가 심하게 짓눌려 숨졌습니다. OUT>


근로자가 안전장치인 ‘안전플러그’를 풀면,
사고예방을 위해 기계가 자동 정지돼야 하지만
멈추지 않아 사고가 난 겁니다.


울산노동지청은, 해당 공장이 편의를 위해
비상상황에서도 기계를 작동하도록 한
변칙 기능을 사용한 것을 사고원인으로 판단했습니다.


전화싱크>울산노동지청 관계자
“안전플러그가 제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
하도록 영향을 미친 건 맞죠. 산업안전법상에 불법이라고 명시되어 있
는 부분은 아니지만 사고 발생 원인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에 대해서는 판단해야..."


유가족은 회사의 잘못된 관행과 안전불감증으로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다며
투명한 사고조사와 함께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유족
“우리 아들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열악
한 환경이었고, 작업자들에게는 하나도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을 관리
자들만 알고 회사를 운영했다는 그 자체에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울산노동지청은 현재 해당 공장에 대한
일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최초 목격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2011년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 제대로 안전조치를 취했다면
이씨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JCN뉴스 남미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