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에 달하는 공사비와 임금 등을 받아 가로챈 건설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사기죄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부산의 한 식당에서 주택을 신축해 주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1억7천 800여만원을 받는 등 40여 차례에 걸쳐 받은 공사비 3억8천 550만원을 떼먹고, 근로자 13명의 임금 3천500여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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