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지청이 지난 17일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기계 변칙사용으로 근로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안전관계자 등 4명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노동지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과실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산업안전공단과 함께 특별 근로감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노동지청은 이번 사고가 기계 변칙사용과 안전 미교육 등 안전불감증이 낳은 중대재해라고 판단하고, 현재 사업장 일부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탭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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