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수억원이 넘는 거액의 공금을 빼돌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선고했습니다. A씨는 북구에서 경매학원을 운영하며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공금 6억3천600만원을 생활비와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A씨는 지난해 경매 대행 등의 명목으로 학원생들로부터 2억8천700만원을 받는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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