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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횡령 경매학원 대표 징역 2년 6개월
송고시간2018/05/14 17:58

울산지법은 수억원이 넘는 거액의 공금을 빼돌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선고했습니다. 
 
A씨는 북구에서 경매학원을 운영하며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공금 6억3천600만원을 생활비와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A씨는 지난해 경매 대행 등의 명목으로  
학원생들로부터 2억8천700만원을 받는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