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돈을 이체하려다가 은행직원의 도움으로 피해를 막았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남부신협에서 3천만원이 예금돼 있는 자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통장비밀번호와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해야 한다는 50대 여성의 말을 들은 직원 A씨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하마터면 돈을 이체할 뻔했다가 은행 직원의 기지로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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