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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장 "접대골프 아냐" vs 경찰 "소명기회 충분"
송고시간2018/05/15 17:18

경찰이 울산시장 비서실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긴 사건과 관련해 비서실장이 일부 골프비를 자신의
신용카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돼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박모 비서실장이 울산의 한 레미콘업체 대표 A씨로부터
대가성 명목으로 골프접대를 3차례 받은 혐의로 지난 13일 검찰에 송치했으며,

A씨의 신용카드 내역과 진술에 의존해
비서실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접대골프를 쳤다고 제시한 지난해 6월24일 박씨는
18만 9천원의 골프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2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비서실장은 해당 날짜에 골프를 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고,
한 달간 소명기회가 있었는데도 하지 않고 이제서야 언론에
공개한 점은 수사를 흠집내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남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