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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들이받은 30대 음주운전자 '집유'
송고시간2018/05/21 17:34

대리비를 달라는 대리운전 기사를 차로 치어 다치게 하고
음주운전을 한 30대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수폭행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중구의 한 사거리에서 대리비를 달라는
대리운전 기사를 차로 수차례 들이받고,
음주상태로 500여 m를 운전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