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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비를 달라는 대리운전 기사를 차로 치어 다치게 하고음주운전을 한 30대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수폭행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3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중구의 한 사거리에서 대리비를 달라는대리운전 기사를 차로 수차례 들이받고,음주상태로 500여 m를 운전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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