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남편 몰래 연금을 해지해 6천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6살 A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남편이 퇴직금으로 연금을 적립한 사실을 알고 도장을 이용해 연금수령 신청서와 위임장 등을 위조해 6천600만원을 수령했으며, 남편 이름의 정기예금 2천만원도 가로채기 위해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편취 금액이 적지 않지만 초범이고,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편취금액이 위자료 산정 과정에서 참작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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