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콘서트장, 백화점 등을 돌며 상습적으로 신용카드 등을 훔친 뒤 수천만원 상당의 고가품을 구입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절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구의 한 치과병원 옷장에서 현금 23만원과 신용카드를 훔치는 등 콘서트장과 백화점에서 관계자 행세를 하며 모두 30차례에 걸쳐 2천 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훔친 신용카드로 명품가방을 사는 등 4천 300만원 상당의 고가품을 사기도 했습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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